포르노 그라피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도덕적인 사용자들은 논쟁적이고 불협화음을 내는 부분이다.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보편적인 운영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검열 이 어디에나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술적인 기간시설과 다양한 정보전달 양식과 공 급자 그리고 법률해석의 다양성 모두를 고려해볼 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네트워크상에서의 성적 이미지와 포르노그래픽은 이런 논쟁적인 분야이다. 어떻게 실 재적으로 컴퓨터 포르노그래픽과 공격적인 개재물의 정의를 내릴 것인가? 이는 지난 수해 동안 북미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논쟁이 되었던 인터넷 상의 검열문제와 관련이 있다. 말할 자유와 검열대상사이의 경계는 어디인가? 컴퓨터 포르노그래픽과, 성희롱 , 성범죄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나? 그처럼 문제가 되는 네트워트 사용자 그룹이 대학의 컴퓨터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되어야 하는가? 네트워크 공동체는 이런 사용 자그룹에게 이용권한(on-ramp)을 주어야하는가? 어린아이에게 이런 사용자그룹에 대한 접급권한을 주어야하는가? 혹은 어떻게 어린이들이 이런 사이트(site)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할 수 있는가? 학술적인 기구 혹은 네트워크 공동체는 사용자에게 묻지 않고, 성적 사이트들의 게시판과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그룹의 게시물에 대 한 접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기준이 성립되어야 하는가? 네트워크 이용 자들은 어떤 종류의 -말할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