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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참정권이야기
경기도 광주에 사는 1급 지체장애인 서승연(36.여)씨는 지난 총선(4월13일) 투표를 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광주군 투표 장을 찾았다. 투표장이 2층에 설치돼 서씨가 투표장의 선거 관계자들에게 휠체어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가 들은 말은 "내년에 투표하면 되지않느냐, 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해야겠네"였다.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선거권행사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말이다. 서승연씨와 `한국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는 경기도 광주군 선관위를 성남지청에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했다.
2. 이규석씨 리프트사건
99년 6월 28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동휠체어를 지하철역 계단에 설치된 장애인용 리프트에 올려놓던 중 굴러떨어져 뇌성마비 장애인 이규석씨가 심하게 다친 사건이 있었다.
3. 강릉 음촌마을 성폭력사건
『강릉 음촌마을의 한 정신장애여성 K(20세)를 20-70대 마을남자 5명이 성폭행해왔음이 지난해 드러났다. 특히 H(75세)는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때였던 14살때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7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성폭행했으며, 게다가 나머지 6명에게 성폭행을 권유했다. 마을주민들이 나서서 K의 가족들-그녀의 가족들도 모두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기에 그녀의 피해사실을 알지도 막지도 못했다.-을 설득, 고발을 결심하게 했다. 그러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으로 처리된 이 사건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됐고, 12월 말 K가 H에게 2백만원을 받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됐다. 결국 해결을 위해 강릉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공동대책위가 꾸려지게 되었고,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중이다.
98년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엔 장애인에 대한 강간에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비친고죄이고, 미수범도 처벌되며,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은 97년에 자신이 성폭행했음을 인정했으나, 98년 성폭력 특별법 개정 이전이므로 법적 적용이 어려운 상태다. 나머지 가해자 1명도 가중처벌 이전의 범행으로 역시 무혐의 처리되었다. 결국 기소가 가능한 사람은 2명으로 좁혀졌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은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된 후 정신지체인 성폭력에 대해 처음 기소된 사건인데다 이번 판결이 정신지체인의 성폭력에 대한 첫 번째 판례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여성신문 기사 참고)』
음... 그러나 4월20일, 5월18일, 6월8일, 6월29일. 4차에 걸친 공판이 큰 결과 없이 이렇게 오래 끄는게 걱정이 됩니다. '7년간의 rape'에게 가셔서 격려의 글 좀 남겨 주세요.
4.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인 96년 10월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16세 소녀가 2명의 남성에게 성폭행당했지만, 정신지체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에 의해 사건이 기각당한 경우가 있었다. 지금은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된 상태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만, 문제는 성폭행임을 어떻게 입증하는가이다. 정신지체여성이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자기변호와 진술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지체장애여성의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문제와는 차별해서 생각해봐야 하고 보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신지체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여성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성폭력범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미국법의 경우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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